2021.0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제출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부의'에서 '제출'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상위법인 국회법과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부의'라는 표현이 상황에 따라 혼동을 줄 수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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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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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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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을 회의에 부쳐서 논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올릴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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