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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난 1월 12일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데,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각급 지방의회보다 상위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체계상의 과제가 있음.
법률용어 역시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바, 예를 들어, ‘부의(附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치다’로서 일반적으로는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부의’의 주체가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가 주체가 될 때에는 ‘제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와 같이 주체에 따른 구분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7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부의안건의 공고)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