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기존 건물의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받아 철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존 건축물 활용성 강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거나 매입하기로 약정한 건물(상가 등 포함)이 있을 때,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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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철거 문제를 해결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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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것)의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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