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도심 내 우량 입지의 기존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기존 건물 활용 시 용적률 특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거나 매입 약정을 맺은 기존 주택(관광호텔 등 포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량할 때, 해당 건물의 원래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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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거나 매도 약정을 체결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지자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과 상관없이 해당 건물의 원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단, 철거 후 신축은 제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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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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