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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 12. 31.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임.
따라서,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후 개량하는 주택 또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개량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