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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1.
2020년 10월 19일부터 주택 외의 건축물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이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화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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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09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