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상가나 숙박시설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꿀 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이에요.
비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지원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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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을 초과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용적률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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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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