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기존주택등”이라 함)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거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43조의2(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