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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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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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외에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기 위해 따로 세운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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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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