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세종의사당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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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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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세종의사당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국회의 의사당 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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