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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발의 · 의원 외 79인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