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관련 회의를 그곳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고,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그곳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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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둡니다. 또한 위원회 성격에 따라 회의 장소를 구분하여 정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이 협의하여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세종에 직무 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구체적인 규정(제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세종의사당이 완공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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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를 전담하여 심사하고 조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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