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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립하여 많은 정부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였으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거리 국회 출장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회의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