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주요 상임위원회와 예산 관련 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국정 운영 효율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
서울과 세종에 각각 '국회세종의사당'과 '국회서울의사당'을 두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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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소재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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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전 관련 규정은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실제 이전에 앞서 미리 준비행위나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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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하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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