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통일, 외교, 국방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책 품질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및 국가의 재정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기관 중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세종의사당에 둠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 등을 소관하는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그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서울의사당에 두는 소속기관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소재지)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제22조의4(소속기관의 소재지)
제35조의2(상임위원회의 소재지)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