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기준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거나 지정할 때, 단순히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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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변경 후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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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감염병전문병원 관련 규정(제8조의2)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나 폐기 관련 조항들은 과거에 발생한 위반 행위나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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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병원체
인체나 동물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특별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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