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할 때 인구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합리적인 권역 설정
발의 의원들은 단순히 지역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는 사람 수(인구 규모)와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지(지리적 접근성)를 고려해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을 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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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변경 후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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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
어떤 목적을 위해 나누어 놓은 구역이나 지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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