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및 개인의 시설 이용 허용
감염병의 진단이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나 개인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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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변경 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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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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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력이 강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미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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