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제안이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 함.
주요내용
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시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의2).
마.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0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