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재외동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정책 수립
재외동포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외동포청'을 만들고, 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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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변경 후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안 제7조)과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8호)을 수립하여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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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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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인과 혈연, 혈통, 법률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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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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