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 조직 체계에 포함하여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의 위상 강화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위험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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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기관이 위치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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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능이 매우 높고 위험해서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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