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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사용후핵연료는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부지선정 및 공론화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