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관련 심의 권한을 전문 위원회로 넘기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사용후핵연료가 가진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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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호
변경 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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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핵연료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를 말해요. 방사능을 띠고 있어 안전한 처리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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