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관련 심의 권한을 전문 위원회로 넘겨 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처분 관련 사항을 전문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넘겨 심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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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
변경 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함.
변경 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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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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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핵연료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를 말해요. 방사능을 띠고 있어 안전한 관리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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