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의원 외 23인 ·
사용후핵연료는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로 정의하고 있는데(제2조제18호 및 제35조제4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578호) 및 「원자력 진흥법」(의안번호 제12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