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 조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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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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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방사능이 높고 기간이 긴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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