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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은 지역주민과 주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확보가 최우선적인 선결과제임.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공론화 등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