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보훈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훈기금 재원 확대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비율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을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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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9의2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변경 후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재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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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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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기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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