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국가유공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고,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업무평가에 반영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국가유공자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성과 평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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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업무평량 반영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채용 및 고용비율 이행 현황을 정부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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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부담금과 관련된 제33조의5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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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이 그에 대한 대가로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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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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