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훈기금의 재원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441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4조(기금의 수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