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스토킹 피해자가 보복 위협을 느낄 때 경찰이나 검찰이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변안전조치 제도 도입
스토킹 범죄의 신고자나 그 가족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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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변안전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판장이나 판사도 이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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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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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안전조치
범죄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신체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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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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