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범죄신고자가 재판이나 형기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근거 마련
현재는 범죄신고자가 보복 위험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재판이 끝나거나 형기가 끝난 뒤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이런 상황에서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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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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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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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각종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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