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변안전조치 연장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검사나 경찰서장이 범죄신고자등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이 법안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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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13조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재판장·판사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범죄신고자등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경찰서장이 조치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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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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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신고자등
특정범죄에 대해 신고, 진정,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제보 등을 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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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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