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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신고자법」 등을 준용해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신변안전조치)
제9조의3(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