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블록체인 관련 용어 정의
법에 블록체인기술과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해요.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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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블록체인기술과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블록체인기술을 '정보통신망에서 암호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분산화하여 기록·검증·관리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산업을 '관련 제품·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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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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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저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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