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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19년 2,088억원에서 2020년 2,756억원으로 2019년 대비 32.3%가 증가하였으며 계속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대형화 추진을 검토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현재는 기존 블록체인의 속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 기반기술 개발에 매진 중임.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이나 블록체인산업 등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의5(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제27조의6(민간 부문의 블록체인기술개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