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이 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 추진 과제, 방법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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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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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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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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