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구 설치 근거 명시
현재 운영 중인 학생정신건강센터가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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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전담기구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무범위,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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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구
특정한 목적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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