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고 학교 내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정신건강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자살 예방 상담, 현장 출동 대응,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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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자살 상담, 현장 출동 대응, 사후관리, 학교 내 부조리 제도개선 권고, 홍보 및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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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조리
말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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