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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우리나라 10대 인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4.9명이며, 학생 자살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교육부에서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센터가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임.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가 육성 등과 함께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개선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이 개입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ㆍ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ㆍ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