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교육부 장관이 주도하는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과 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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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학생의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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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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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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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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