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ㆍ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제7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학생의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의2(학생 건강지원 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