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를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점검 횟수 확대
공중화장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기점검 횟수를 기존 연 1회(또는 2회 이상)에서 연 4회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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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시설 점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연 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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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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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점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시설이나 상태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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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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