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설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몰래카메라 탐지 설비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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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항
변경 전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비상벨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설비까지 포함하여 '안전관리시설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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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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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시설등
비상벨이나 몰래카메라 탐지 설비처럼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장치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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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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