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수가 부족하고,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시설 점검)
제12조(시설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