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직업군인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복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중령과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령 및 소령 정년 연장
직업군인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53세로 정년을 각각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령은 55세, 소령은 53세로 정년이 변경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령의 정년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단축 적용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停年)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