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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정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직업군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하고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