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비사업 중단 시 설계·시공사 등의 채권 포기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 연장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설계자, 시공자 등이 채권을 포기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2021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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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6 제1항
변경 전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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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말하며,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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