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중 추진위원회의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을 시공자등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으로, 정비사업의 취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공자등의 손실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