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비사업 중단 시 시공사 등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세제 지원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 연장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사 등이 채권을 포기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2020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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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변경 전
시공자 등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공자 등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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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채무의 상환, 임차료 등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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